중앙법률신문_130222_공약과 신뢰의 딜레마
중앙법률신문_130222_공약과 신뢰의 딜레마
2013-02-24 12:53:01
공약과 신뢰의 딜레마
박근혜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바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취임식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지금도 지구상에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축하할 일이라고 본다. 그를 지지하지 않은 48.4%까지 아우르는 신뢰와 소통과 통합의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는 직전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국가 정책이나 인선된 인물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정책에서는 직전 MB정부와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본다.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구상하면서 후보시절 내놓은 복지공약을 어찌할지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는 모습에서도 그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과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스럽지 않은 공약을 과감하게 내놓았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
그런데 당선을 위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과감한 복지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증세는 피하면서 한정된 곳간에서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는 복지공약 이행 비용을 조달하려다보니 딜레마다.
취임도 하기 전에 나타난 심상치 않은 지지율, 당선자가 만들어온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 등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약 파기를 선언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복지공약이 파기되거나, 애초 의도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각계각층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과감한 증세를 통해서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할까? 증세를 피하기 위해서 신뢰의 붕괴를 무릅쓰고 복지공약에 대폭 수정을 가해야 할까? 당선인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당선인이 겉으로는 수정 없는 공약 이행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정책 전환 신호가 없으니 그의 주장이 공허해 보인다.
인수위와 새 정부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생각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무명 기생 사이에서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본래 지혜롭고 똑똑한 인재였으나 천한 기생의 소생이라 하여서 집에서 쫓겨나 하류 패거리들과 함께 살았다. 입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에게 몰려오는 패거리들을 모아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고 수장이 되었다. 하루는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가 암몬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요청한다. 졸지에 그는 패거리들의 우두머리에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게 되었다.
입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암몬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영접 나온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다. 일종의 공약인데 당시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으니 입다가 내세운 공약은 애초에 무리한 공약이었다.
입다가 승전하여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그를 맞이했을까? 자신의 무남독녀가 춤을 추며 환하게 맞이했다. 입다는 순간적으로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남독녀 외동딸을 불에 태워 죽여야 할까? 아니면 이스라엘 법이 금지한 일이니 공약 이행을 포기해야 할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뢰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지공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파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기로, 간음하기로, 살인하기로 약속했다면, 신뢰를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범죄행위이므로 과감하게 파기해야 한다. 범죄 행위가 아닌 한은 부담이 되거나 무리가 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이 제시하는 약속에 대한 기준이다.
복지 공약은 범죄가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이다. 당선자는 후보시절 주된 공약으로 내놓았고, 국민은 지지를 보냈다. 그러므로 부담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내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중증질환 환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 손해 배상 소송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절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젊은 사람들의 분노, 철탑 고공 농성의 소리, 골목에서까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있다. 이들의 고통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통과 신뢰와 통합의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
http://centrallawnews.com/news/article.html?no=1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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